본문 바로가기
Information

청년도약계좌, 1인 가구도 이제는 5천만 원 만들 수 있어요!

by 37skfjak 2024. 5. 10.

청년도약계좌, 1인 가구도 이제는 5천만 원 만들 수 있어요!

 

목차

    1. 청년도약계좌 개요
      • 1.1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요?
      • 1.2 청년도약계좌의 장점
    1. 청년도약계좌 1인 가구 가입 조건
      • 2.1 기본 가입 조건
      • 2.2 1인 가구 가입 조건 완화
    1. 청년도약계좌 1인 가구 납입 및 수익
      • 3.1 납입 방법
      • 3.2 수익 계산
    1. 청년도약계좌 1인 가구 활용법
      • 4.1 주거자금 마련
      • 4.2 자산 형성
      • 4.3 교육 자금 마련
    1. 청년도약계좌 1인 가구 가입 및 이용 팁
    1. 마무리

1. 청년도약계좌 개요

1.1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요?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중장기적인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 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간 납입한 금액에 정부가 최대 30%를 보너스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연 7.5% 금리 기준)
  • 납입 금액은 매월 1천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과 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종합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 가입 후 5년 이상 유지해야 정부 보너스를 만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 해지 시 일부만 지급 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은행마다 금리, 수수료, 혜택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여러 은행 상품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2 청년도약계좌의 장점

청년도약계좌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정부 보너스를 통해 저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소액부터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 장기적인 목돈 형성을 위한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상품입니다.
  • 주택 마련, 자산 형성, 교육 자금 마련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1인 가구 가입 조건

2.1 기본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기본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가구 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 종합과세 선택: 종합과세를 선택해야 함
  • 본인 명의의 금융상품 가입 제한: 본인 명의로 '청년장학저축', '주택청약저축', '보금저축' 등을 가입한 적이 없어야 함

2.2 1인 가구 가입 조건 완화

2024년 3월 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1인 가구의 가입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1인 가구의 경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250% 이하라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50%는 약 5834만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자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