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인 가구도 이제는 5천만 원 만들 수 있어요!
목차
-
- 청년도약계좌 개요
- 1.1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요?
- 1.2 청년도약계좌의 장점
- 청년도약계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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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1인 가구 가입 조건
- 2.1 기본 가입 조건
- 2.2 1인 가구 가입 조건 완화
- 청년도약계좌 1인 가구 가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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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1인 가구 납입 및 수익
- 3.1 납입 방법
- 3.2 수익 계산
- 청년도약계좌 1인 가구 납입 및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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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1인 가구 활용법
- 4.1 주거자금 마련
- 4.2 자산 형성
- 4.3 교육 자금 마련
- 청년도약계좌 1인 가구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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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1인 가구 가입 및 이용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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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1. 청년도약계좌 개요
1.1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요?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중장기적인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 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간 납입한 금액에 정부가 최대 30%를 보너스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연 7.5% 금리 기준)
- 납입 금액은 매월 1천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과 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종합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 가입 후 5년 이상 유지해야 정부 보너스를 만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 해지 시 일부만 지급 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은행마다 금리, 수수료, 혜택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여러 은행 상품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2 청년도약계좌의 장점
청년도약계좌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정부 보너스를 통해 저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소액부터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 장기적인 목돈 형성을 위한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상품입니다.
- 주택 마련, 자산 형성, 교육 자금 마련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1인 가구 가입 조건
2.1 기본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기본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가구 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 종합과세 선택: 종합과세를 선택해야 함
- 본인 명의의 금융상품 가입 제한: 본인 명의로 '청년장학저축', '주택청약저축', '보금저축' 등을 가입한 적이 없어야 함
2.2 1인 가구 가입 조건 완화
2024년 3월 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1인 가구의 가입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1인 가구의 경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250% 이하라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50%는 약 583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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