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총급여액 기준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일과 연계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과 총급여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총급여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2.1 총급여액 기준 산정 방법
- 가구원별 총급여액 기준 금액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가구 구성원에 따른 총급여액 기준 금액을 확인합니다.
- 총급여액 비교: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합계가 가구원별 총급여액 기준 금액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지급액 산정: 총급여액 기준 금액 대비 총급여액 비율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2 2024년 총급여액 기준
가구 구성원 | 총급여액 기준 금액 (만원) |
---|---|
단독 | 2,200 |
홑벌이 | 3,200 |
맞벌이 | 3,800 |
예시:
- 단독 가구: 본인 연간 근로소득 2,000만원, 배우자 미소득인 경우 총급여액 2,000만원으로 총급여액 기준 금액 2,200만원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홑벌이 가구: 본인 연간 근로소득 2,500만원, 배우자 연간 근로소득 1,000만원인 경우 총급여액 3,500만원으로 총급여액 기준 금액 3,200만원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 본인 연간 근로소득 2,700만원, 배우자 연간 근로소득 1,500만원인 경우 총급여액 4,200만원으로 총급여액 기준 금액 3,800만원 초과이므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소득자료, 재산자료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comwelhp.incruit.com/) 접속
- '근로장려금' 메뉴 클릭
- 신청 안내 및 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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