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올해도 받으실 수 있나요? 핵심 자격조건 한눈에 확인하기!
2024년에도 저소득층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모든 가구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청 전에 자격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주요 자격조건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누락한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2. 근로·자녀장려금의 종류
- 2.1 근로장려금
- 2.2 자녀장려금
-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 3.1 소득 요건
- 3.2 재산 요건
- 3.3 기타 요건
- 4.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 5. 주의 사항
- 6. 추가 정보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하며, 자녀의 나이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의 종류
근로·자녀장려금은 크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 근로장려금
- 대상: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지급액: 가구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지급 (최대 1인당 80만원)
2.2 자녀장려금
-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 지급액: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1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3,800만원 이하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3.2 재산 요건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
3.3 기타 요건
- 신청인 및 배우자(있는 경우)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또는 종교인이어야 함
-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근로장려금의 경우)
-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의 경우)
- 신청인 및 배우자(있는 경우)가 한국 국적을 가져야 함
- 기타 제한 사항 없음
4.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신청 방법:
- 홈택스: 가장 편리하고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 세무서: 직접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힘든 시기를 위한 지원: 근로장려금 신청 가이드 (0) | 2024.05.12 |
---|---|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0) | 2024.05.12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아직도 미처 안 하셨나요?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세 (0) | 2024.05.12 |
2024년 근로장려금 확정금액, 어떻게 확인하세요? (0) | 2024.05.12 |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기준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0) | 2024.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