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받으셨나요? 지급받은 금액 환수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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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생활 안정과 근로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가구 구성원,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지급 대상 및 금액
- 지급 대상:
-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및 종교인을 포함합니다.
- 가구: 배우자와 20세 미만 자녀로 구성된 가구입니다.
- 지급 금액:
- 가구 구성원,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대 18만원, 2인 가구 최대 36만원, 3인 가구 최대 54만원, 4인 가구 최대 72만원입니다.
반기 신청 및 환수 기준
- 반기 신청:
- 1월부터 6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상반기 지급 후 하반기 정산 시 실제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합니다.
- 환수 기준:
- 소득: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재산: 가구 총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신청 시虚偽사항이 있는 경우
환수 방법
- 자동 환수:
- 하반기 정산 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 직접 납부: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납부서를 이용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허위 신청:
- 허위 신청 시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신고:
- 주소, 가구 구성원, 소득, 재산 등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 및 확인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9
- 가까운 국세청: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참고:
- 본 게시글은 2024년 5월 12일 기준 정보입니다.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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